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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최대 155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소득·주택 요건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정부24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다운로드 및 신청하기⬇️⬇️

     

     

    💡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2025년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15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신청 방법을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자격 요약

    1.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3. 2023~2024년 전세피해지원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4. 사업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구원 포함)가 동일인일 것

    관련 내용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2.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55만 원
      (피해자 결정 추이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3. 신청 채널:
      • 온라인: 정부24 바로가기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검색
      • 현장 방문: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와 지원 절차

    📂 필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신분증동의서 (가족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서
    4. 은행 계좌 정보 (지원금 수령 계좌 명의는 본인 명의여야 함)

    🔄 지원 절차

    1.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 (부산광역시 또는 정부24)
    2. 결정서 발급 후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3. 심사 및 지원금 계좌 입금
      • 신청 후 약 200일 이내에 지급 완료 예정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 추가로 알아야 할 점

    • 지원 대상자에게는 2024년 1~2주 차에 우선 안내 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 전세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나 부정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 대리 신청 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점


    📌 마무리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이 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신청을 위해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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